부모님이 혼자 씻고 드시기 힘들어지셔서 걱정이신가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몰라 미루고 계신 분이 많아요.
장기요양등급은 나라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등급이에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요.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핵심 요약
- 신청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 담당 창구)
-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준비물: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진행: 신청 →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사 →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에서 받으면 20%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셨거나 그 피부양자(가입자에게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여야 해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는 65세 이상이면 돼요. 65세보다 젊어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한 분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나이 | 65세 이상 |
| 65세 미만이라면 |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 준비물 | 설명 |
|---|---|
| 신분증 | 방문하면 원본을 보여 드려요. 우편·팩스는 사본을 보내요.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서 받거나 장기요양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아요. |
| 의사소견서 |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도 돼요. |
|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신분증 |
자녀분께: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대리인지정서를 꼭 챙기시고, 방문조사 날짜에 함께 계실 수 있는지 미리 맞춰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준비물을 챙깁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갑니다.
- 장기요양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오는 날짜를 정합니다.
-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직원이 몸 상태와 생활 모습을 살펴봅니다.
- 의사소견서를 아직 안 냈다면 안내에 따라 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돌봄 기관과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은 지사 방문 외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일 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일부 지사는 접수만 받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직원이 미리 알려 준 날짜에 집으로 와요. 시간과 장소는 상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조사표 90개 항목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몸 움직임, 기억력과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65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요.
판정 결과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중 하나로 나와요.
등급이 나와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구분 | 내가 내는 비율 |
|---|---|
|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 | 15% |
|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시설급여) | 20% |
| 줄여 주는 경우(감경) 집 | 6% |
| 줄여 주는 경우(감경) 시설 | 8%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분은 최대 60%까지 줄여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시설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같은 항목은 따로 내요.
내가 해당되는지는 공단에 꼭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 본인 신청 시)도 대리할 수 있어요.
Q2.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복지부 안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청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Q3. 의사소견서가 꼭 먼저 있어야 하나요?
원칙은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에요. 다만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도 돼요. 지사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Q4. 병원 진료가 필요한 증상은 어떻게 하나요?
등급 신청과 치료는 별개예요. 몸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면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신청 전 꼭 알아 둘 주의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 등급 결과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로 나뉘어요. 결과는 조사와 판정을 거쳐야 알 수 있어요.
- 서류와 접수 방법은 지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평일 09:00~18: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하세요. 몸 상태에 대한 진료·상담은 의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조사 절차」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게시일 표기 없음, 2026-10-26 확인)
-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최종수정일 2026-03-31, 2026-10-26 확인)
※ 이 글은 AI를 활용해 공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한 정보예요.
제도·신청 방법·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이나 방문 등 중요한 결정 전에는 연결된 공식 홈페이지와 담당 기관에서 최종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는 작성일(2026-10-26)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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